"세금 없다더니"...제주 지방세 체납자, 알고보니 57억 원대 주식 보유

20개 증권사 계좌 전수조사로 174명 주식보유 확인...강제 징수절차 착수

2026-07-08     원성심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 계좌를 추적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주식 재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 결과,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제주지역 최초의 주식 계좌 전수조사 방식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일부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미뤄왔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며 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확인된 체납자의 주식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등 탄력적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4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은닉 재산 추적에도 나서고 있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