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제주외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단...제주도 "변경협의 밟겠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논란-2] 위법한 추진 센터건립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2011년 '해양친수공간' →'시설부지' 전환, 절차적 문제 사실상 인정
제주도 "센터 공사는 일단 중단...환경평가 변경협의 절차 거칠 것"
제10부두 앞 시설부지, 센터 공간 제외하고 해양공원으로 조성 검토"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6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시설 도면상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센터 건물이 들어서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정책과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경단체 등과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친수공간을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외항 개발사업은 1999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실시설계가 이뤄졌으며, 설계보고서에는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와 이 가운데 해양공원 4만1100㎡가 반영됐다.
해양공원은 제10부두 앞 구역과 잡화부두 앞 구역 등 두 곳으로 나뉘어 계획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해양공원은 조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확인 결과, 해양공원 예정지 두 곳 가운데 제10부두 앞 2만550㎡ 부지는 2011년 10월 제주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친수시설(해양공원)에서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필요한 변경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경우 변경협의(제33조)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나 시설 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재협의(제32조)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2011년 12월 2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담당 부서는 뒤늦게 "다른 변경협의 사례를 이번 사안으로 오인한 것이었다"며 변경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후 제주도는 해당 사안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공사를 중단하고 변경협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제10부두 앞 구역에서도 방제대응센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당초 계획 취지에 맞는 공원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친수공간에 방제대응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이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과정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