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몇 시간 연수후 렌터카 운행" 발언 파장...제주도 뒤늦게 진화 나서

간부회의서 박천수 부지사 '중국인 렌터카 규제 완화' 제안…논란 촉발
국제운전면허 규정 뛰어넘는 발언에 온라인 커뮤니티 비판 여론 확산
제주도 "검토하거나 결정된 정책 아니다...아이디어 차원 제안" 해명

2026-07-04     윤철수 기자
지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행 허용'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제한 완화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 2일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처음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중국인 렌터카 운행 허용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제주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도정방송 501번을 통해 전 직원에게도 송출됐다. 위 지사는 취임 당시 주요 회의 내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회의는 그 첫 사례였다.

그러나 영상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의 관심은 박천수 행정부지사의 '중국인 렌터카' 발언에 집중됐다.

해당 발언은 위 지사가 "관광객들이 골목상권으로 가게 되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아이디어나 제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부지사는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와의 직항노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뒤 "개별 관광객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인인데, 이분들이 지금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기간 몇 시간 연수를 시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현행 법률과 국제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그동안 제주 관광 과정에서 제기됐던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관련 제네바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중국 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만 국내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4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을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제주도TV'에 공개된 확대간부회의 영상에는 박 부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관련 영상 보기)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으로,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 허용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과 법령 개정,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부서 간 사전 논의나 실무 검토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 허용 과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도 2015년 4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됐다"며 "이와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용태세 개선에는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사안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안전과 교통 환경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