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제주교사노조 "검찰, 가해 학부모 기소해 엄벌하라"

"교사 10명 상대 무고성 고소.협박...전국 교사 7609명 엄벌 탄원
"피해 교사들 불안과 공포...수사 1년 지나도록 검찰 기소 없어"

2026-07-03     함광렬 기자
3일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장기 미기소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변경준 제주도공무원노조 위원장, 서주환 JDC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교사노조는 "2024년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고소와 악성 민원, 살해 협박 사건이 경찰 수사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협박과 무고 혐의로 가해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 교사 A씨는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탄원문을 통해 "2024년 4월 해당 학부모로부터 개인 연락처로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 '죽이겠다', '네 아이는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을 앞둔 저와 아내는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태어날 아이를 향한 협박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이후 근거 없는 아동학대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3일

제주교사 노조는 해당 학부모의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려해 전국 교사 7609명이 엄벌 탄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사건이 경찰 수사 개시 후 1년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으면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가 미뤄지는 동안 피해 교사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며 "교사 10명은 물론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까지 무더기 고소의 대상이 됐고, 협박은 교사의 결혼식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100건이 넘는 민원이 학교와 교육청에 제기되면서 교육활동과 행정도 큰 혼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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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수사기관의 침묵은 피해자에게는 더 견디라는 통보이자, 가해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은신처가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국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처분을 넘어 교육현장 전반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에 지체 없이 착수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 고발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현행 아동복지법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악의적인 신고를 구분할 장치가 부족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와 기소의 주요 판단 요소로 반영하고,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는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켜낼 것"이라며 "무고성 신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향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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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드라마들을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온다"고 전제,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분노하지만, 슬프게도 그 처절한 비극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이제 교실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교사들은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전국의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으로 가해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학교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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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10명을 무더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직원까지 닥치는 대로 고소하며, '교사를 죽이겠다'는 말로도 모자라 교사의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7607명의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엄벌 탄원서를 썼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을 앞둔 교사는 경호원을 고용하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태어날 아기를 향한 살해 협박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1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에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다. 교사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넘쳐났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오늘의 현실은 '교사는 얼마든지 괴롭혀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학교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교실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은 "해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정의의 시간”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며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교사 및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 이것은 결코 단순한 민원도, 개인 간의 갈등도 아니다, 법을 악용해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교사의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우리의 일상의 일터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정의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는 결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또 다른 고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검을 향해 "더 이상 이 사건을 지체하지 마라"며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기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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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준 제주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국민과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공의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근거 없는 고소를 당하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육을 하고, 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성토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이며,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법과 원칙은 이러한 범죄 앞에서 반드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의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악의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제주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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