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서귀포 보궐선거 무효소송 제기…"공정성 검증 필요"

"투표용지 60% 수준만 인쇄...투표 못해 돌아간 사례 있다"

2026-07-02     홍창빈 기자
고기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고기철 전 후보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실제 투표 차질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고 전 후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단심으로 심리·판결된다.

고 전 후보는 "이번 소송은 선거 불복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후보자이자 유권자로서 품을 수밖에 없는 의문을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여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산 운영체계의 제도적 취약성과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의문, 증거보전 대상 물품 관리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전체 선거인의 약 60% 수준만 인쇄됐으며, 중앙동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도 제기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투표소 CCTV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의 사유와 관련해 그는 "규정과 다른 형태의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접은 흔적이 없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에서 절취돼야 할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지역 88개 투표소 가운데 28곳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 수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고, 같은 날 실시된 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사이에서도 691명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원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당일투표에서는 17개 읍·면·동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해 총 1931표를 더 얻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17개 전 지역에서 모두 뒤졌다"며 "특히 영천동에서는 본투표 지지는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자연스러운 민심의 변화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전 후보는 "선거에 대한 신뢰는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사법부의 검증을 통해 회복돼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감추지 말고 공개해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수 9만3043표 가운데 김성범 후보가 5만1098표(56.2%)를 얻어 당선됐다. 고기철 후보는 3만9697표(43.7%)를 얻었다.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1만1401표였다.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2명이 개별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