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누락'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감사위도 "문제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유재산심의 절차 누락...해체허가 없이 철거"
공무직 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등 72건 적발
서귀포시 관광극장의 철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관광극장 철거가 부적절하게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관경고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극장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철거가 결정됐다.
그런데 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철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건물을 철거한 것이다.
이밖에도 관광극장이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 및 해체허가 대상임에도 서귀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공건축물의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 서귀포시에 대해 행정상 조치로 징계 1건, 시정 20건, 주의 26건, 경고 8건, 통보 17건 등 72건과, 징계 1명, 훈계 25명, 주의 32명 등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7823만5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3건에 대해서는 표창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통합발주 대상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공정관리와 공사기간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한데다, 공사 중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지 않아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부서에 대한 경고 및 관련자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ㅏ.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사례, 공무직 직종별 정원보다 초과 배치하고, 공무직의 63.66%가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분야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중 계상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간의 사업량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설계변경을 실시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수행하고 공간혁신과 콘텐츠를 강화해 감귤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한 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자체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사례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