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이동권' 법으로 보장한다…특별법 개정 추진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국내선 '생활필수교통망' 첫 명시
항공이동권 보장 의무 명문화...항공료 지원·결항 지원 근거 마련
국내선 항공 좌석난이 최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항공요금 지원과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가 항공과 해상 외에는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없는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제주 국내선 항공노선을 법률상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처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제주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항공운임 할인·환급·바우처 지급과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관련 행정·재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문제를 질의한 결과, 정부도 올해 4~5월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육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지만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곧 철도이자 고속도로"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