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13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7개→8개' 확대 재편

도의회 위원회.교섭단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수축-경제산업위 분리...전문위원 등 지원인력 확대

2026-06-2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존 7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원포인트로 제450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조례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또 정원조례는 37명 정 찬성 3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위원회 조례는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존치해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농수축위원회 △교육위원회로 8개로 구성된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소관 부서로 두게 된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연계해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는 상임위원회 확대에 따라 4급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도청 조직개편이라던가, 하반기에도 소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직(상임위)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도 "제주도의회 의원 수나 상임위원회 수가 타시도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 같다"며 "이 비율은 곧 제주도의 예산과 관련되는데, 그런 만큼 지금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서두르기 보다는, 다가오는 개원과 함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질 제13대 의회가 다루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한편 제13대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확대되면서,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13대 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 등 총 45명이다. 현재는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비례대표 정수가 5명 늘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7석과 비례대표 7석 등 총 34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75.6%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적의원 3분의 2선(30석)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다수 의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어 진보당 1석(지역구), 조국혁신당 1석(비례대표), 무소속 1석(지역구)이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4석 이상)을 충족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이다.

원구성 협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 3석, 상임위원장 8석 등 모두 11개 자리를 놓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만큼 원구성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는 3선 의원 9명을 포함해 재선 이상 의원이 1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 1명, 3선 1명, 재선 1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