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당선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우선순위 조정"
"곶자왈 등 고형적이고 생활권과 분리된 것 우선 시행"
"남방큰돌고래 보호 하겠으나, 어민과 갈등이..."
2026-06-24 홍창빈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남방큰돌고래를 우선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위 당선인은 24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남방큰돌고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위 당선인이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생태법인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생태법인 지정으로 어민들의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위 당선인은 "남방큰돌고래를 필두로 한 생태법인의 경우, 제가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남방큰돌고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곶자왈과 같은 고형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 생활권과 분리된 것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지만, (생태법인 지정으로)어민들과의 갈등을 새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