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정책 '양적 확대'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하반기 육성계획 본격 추진…상권별 맞춤 지원·사후관리 강화

2026-06-23     원성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시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정책 방향을 '지정 확대' 중심에서 '내실 있는 육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주시는 '2026년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보완·구체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이날 제주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 2차 회의'를 열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소상공인과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제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지정 상권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 5월 기준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17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시는 지정 상권 증가에 따라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육성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이번 육성계획에는 골목형상점가 현황 분석과 중장기 성장 로드맵, 지원사업 현황, 세부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제주시는 균형 확장, 맞춤형 육성, 체계적 관리 등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예비 상권 발굴과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신규 지정을 이어가는 한편,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연계,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상권 진단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전환과 축제·행사, 현장 행정 등 각 부서 사업을 골목형상점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제주시는 하반기 시설 개선과 홍보,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골목형상점가와 연계해 확대 추진하고, 예산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 생활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책의 중심을 지정 확대에서 내실 있는 육성으로 전환해 상권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