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노동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최근 제주도내 모 하나로마트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농·축협 물류현장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위를 살펴보건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산업재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째서 그 현장에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계약직 노동자가 왜 경사로에서 적재물을 이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사로 지게차 운전에 따른 유도자가 배치되었는지. 이러한 의문들의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농협 역시 인력관리와 안전보건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엄중히 수사되어야 할 사안이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빈틈없이 수사해 사고의 인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여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제는 비단 하귀농협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많은 농협에서 적정인력 부족의 문제, 시간에 쫓기는 업무지시, 노동강도 강화, 업무 외 작업 강요 등이 있어 왔던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래 지게차 전담 인력이 있었는지, 물류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안전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왜 위험 장비를 운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인력이 확보되었다면 면허도 없는 계약직 청년에게 위험업무가 전가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 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번 사고 역시 20대 계약직 청년 노동자가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에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의 사고로만 치부해 왔다"며 "특히 적정인력 충원의 문제는 비숙련 인력 투입, 다기능 업무 강요, 안전수칙 미준수, 업무 외 작업의 강요로 이어져 산업안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제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노동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농·축협 계통사업장 지게차·물류작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비정규직·신규입사자 안전보호대책 수립, 농협중앙회 차원의 안전보건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농·축협을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실수나 불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의 본질은 면허가 없는 계약직 청년 노동자가 위험한 중장비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닌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적정인력 확보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농·축협 물류현장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를 향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