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료 지원.좌석 확보'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열린다

문대림 의원, 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 제도개선 추진

2026-06-18     홍창빈 기자
문대림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거나 제주도민 좌석 사전 확보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까지 급등하면서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4월 7700원 수준에서 5월 3만4100원까지 대폭 인상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안정화 대책과 도서지역 주민 항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병원 진료와 교육, 생업, 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육지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 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항공은 관련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국회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제주지역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제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섬 광역자치단체”라며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공급석 감소 문제와 항공료 부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