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드론 감시망, 관제권 밖 이착륙 경로까지 넓힌다

관제권 밖 드론, 항공기 운항 영향 사례 잇따르자 대응 강화
최근 일주일 새 미확인 드론 5건 감지, 항공기 운항 차질도
시니어 감시단 132명으로 증원…티맵 음성안내 연중 운영

2026-06-17     윤철수 기자
제주국제공항.

최근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출몰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공항공사가 감시 인력을 늘리고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불법드론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132명으로 확대하고, 불법드론 감시 범위를 공항 관제권(반경 9.3㎞) 밖 항공기 이착륙 경로까지 넓힌다.

제주공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제주 느영나영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감시 인력을 32명 증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시단은 공항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여왔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관제권 밖 지역 중 항공기 접근·이륙 경로까지 순찰 구역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애월 등 관제권 외곽 지역에서도 드론이 잇따라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의 올해 불법드론 탐지 건수는 57건으로, 이 가운데 조종자가 확인된 사례는 18건이다. 특히 관제권 밖 지역에서도 12건이 적발돼 감시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공항 반경 9.3㎞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미확인 드론 5건이 감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께에도 공항 상공에서 드론이 포착돼 오후 4시42분부터 53분까지 약 10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외도운동장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40대 남성을 적발했다. 해당 조종자는 비행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고도를 초과해 비행하면서 관제시스템상 미승인 드론으로 인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은 불법드론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과 연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중 상시 운영한다.

티맵 이용자가 제주공항 반경 15㎞ 이내 지역에 진입하면 "이 지역은 제주공항 인근으로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자동 송출된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8월과 10월 성수기 기간 공항 주요 접근도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1만 회(일평균 6751회)의 안내 방송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드론 보급 확대와 함께 공항 인근 불법드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제권 내외를 아우르는 감시활동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 홍보를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반경 9.3㎞ 구역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할 항공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