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왜곡' 태영호, 항소심서도 '김일성 지시설' 고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후변론 "남로당 무장반란"
계속된 4.3왜곡 주장에...재판부도 "김일성 지령, 증거 없다"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이라며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측 변호인도 기존 제출한 항소심 준비 서면 내용을 토대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 등을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도 "김일성의 지령을 피고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조사의 결론은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1947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일성의 발언을 다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변호인은 근거는 내세우지 못한 채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4.3이 북한이나 김일성, 남로당 중앙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이런 뼈아픈 아픔과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제물로 삼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4.3을 왜곡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혐오와 왜곡으로 만연해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제주를 찾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다는 색깔론을 제기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고, 제주4.3유족들은 2023년6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송 청구 2년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태 전 의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