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연안습지 콘크리트 매립...공사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

제주녹색당,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과정서 생태하천 훼손 규탄
"생태계 파괴 행정 중단하고 자연기반 해법 도입해야"

2026-06-15     함광렬 기자
15일

제주녹색당은 15일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연안습지 일대에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해당 습지가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연안습지이자 다양한 담수어류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임에도 행정이 콘크리트 매립을 강행했다며 서귀포시 당국을 규탄했다.

녹색당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는 최근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폭 4m, 길이 70m 규모의 소하천을 콘크리트로 매립했다"며 "매립된 습지는 제주도가 공식 지정·관리하는 도내 21개 연안습지 가운데 한 곳으로, 용천수가 흘러 형성된 생태하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서귀포시 조사 결과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770여 마리의 어류가 채집된 담수어류의 보고"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현장 조사에서도 소하천 매립 구간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녹색당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산실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홍수 조절과 수질 정화 등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콘크리트를 붓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지만 파괴된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성을 내세우면서도 현장에서는 습지와 하천, 곶자왈, 해안사구 등을 잇달아 훼손하고 있다"며 화순 연안습지 문제를 비롯해 천미천 정비사업, 강정천 해군기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녹색당은 "법정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태계 훼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연환경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서귀포시를 향해 △콘크리트로 매립된 생태하천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연기반해법 도입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태친화적 반려동물 공간 조성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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