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측, 고의숙 후보 공보물 표기 오류 논란 선관위 고발
"표기 연도 오류 및 반복 전달 여부…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요청"
고의숙 측 "단순한 오기...최상위에서 최하위로 하락했다는게 핵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 선거공보물의 표기 오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구하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의숙 후보 선거공보물에서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평가가 최상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제시한 그래픽에서 ‘가’ 등급 기준 시점이 실제 2022년임에도 2019년으로 잘못 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광수 후보 측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공방 확대가 아닌, 선거 막바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내용이 선거공보물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됐으며, 사전투표 직전까지 발송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그래픽으로 제시되며 2019년 ‘가’등급에서 2024년 ‘다’등급,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가’등급을 받은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해당 공보물의 ‘2019년 가등급’ 표기는 ‘2022년 가등급’을 잘못 표기한 단순 오기라며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그래픽으로 제시되며, 2019년 ‘가’등급에서 2024년 ‘다’등급,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 등급 평가를 받은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2년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해당 공보물의 ‘2019년 가등급’ 표기는 ‘2022년 가등급’을 잘못 표기한 단순 오기라며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후보측은 “김 후보가 취임한 2022년 당시 제주교육청 민원서비스 평가는 최상위인 ‘가’ 등급이었으나, 2025년에는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