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색깔론 멈추고 정책으로 경쟁하자"…김광수 후보에 공개 제안

"제주4·3의 비극과 연좌제로 아픔 겪은 도민 상처 해집는 일 없어야"

2026-06-01     윤철수 기자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고의숙 후보가 김광수 후보를 향해 색깔론과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픈 색깔론을 거두고 아름다운 정책 선거로 돌아가 달라"며 "남은 이틀 동안 오직 정책으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자"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도민들에게 색깔론은 결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제주4·3의 비극과 연좌제로 인한 아픔을 겪은 도민들의 상처를 선거 과정에서 다시 헤집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수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비방하지 않겠다, 과장하지 않겠다, 왜곡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선거가 색깔론과 흑색선전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한 소모적인 비방을 멈추고 누가 더 나은 교육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실력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논란은 김광수 후보 측이 TV토론회 등에서 고 후보의 민주노동당 후원 이력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후보 측이 지난 28일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 접수 당시 배포한 자료에서 고 후보가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당시 정치자금법 제도와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6년 이전에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 지구당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며 개인의 정당 후원이 가능했다. 정당 후원회 제도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거쳐 2006년 폐지됐다.

고 후보 측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거로 "2006년까지 허용됐다"는 발언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역시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거 막판 '색깔론' 공세의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고 후보 발언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