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측, 김광수 후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경찰에 수사의뢰서 제출..."태양광 업체 유착·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의계약 특혜·여론조사 왜곡 정황...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조사해야"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의숙 후보측이 29일 김광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관련 특정업체 간 유착 의혹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경찰청에 학교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편중 논란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해 김광수 후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고 후보측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즈음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김광수 후보와 특정 태양광 업체의 유착관계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며 “교육감 선거가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고발과 네거티브 공세로 혼탁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선거준비사무실을 열고 2년 넘게 사조직을 운영하며 물품을 지원한 정황은 공직선거법 제89조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기사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기로 공모한 정황 역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 재임 시절 교육행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 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후보는 교육청 산하 학교의 수의계약 발생 건을 민간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특정 업체를 직접 지정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며 “태양광 발전 장치 납품 사업을 특정 업체 중심으로 독식에 가깝게 특혜를 준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을 사유화해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농단”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 측은 “교육감 자리는 특정 이익 집단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교육 현장이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장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며 “태양광 업체의 불법 사조직 선거 개입 의혹과 수의계약 권한 상납 의혹 등에 대해 제주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사조직 운영 자금의 출처와 특정 업체 독식 계약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제주 교육의 정의와 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