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후보측, 아토피 사업 이해충돌 논란관련 고발장 제출
고의숙 후보측 "악의적 정치공세...법적 대응"
2026-05-29 홍창빈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29일 아토피 예방사업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고의숙 후보를 비롯해 배우자 및 사업을 진행한 모 단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숙 후보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주장에 대해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고 후보 선대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아토피 예방사업 신규 특혜 의혹’ 보도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공익적 활동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