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강병삼 전 시장 유죄, 농업 가치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

2026-05-28     함광렬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과 농지의 공공성 가치를 다시금 확고히 세우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 취득 과정은 명백한 농지 투기이자 농민 기만이었다"며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자경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려 대규모 농지를 공동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농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심 재판부는 '재산 증식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어, 묵묵히 땅을 일궈온 진짜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1심 선고 파기와 함께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농지가 더 이상 고위 공직자나 가진자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경고일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법부는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우리는 앞으로도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