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측 "재산신고 혼선 사과…신고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결과"

2026-05-27     원성심 기자
고기철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재산신고 관련 성명에 대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속초 소재 토지 재산신고 금액과 관련해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신고는 재산 종류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르다”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부속 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산신고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부속 대지의 신고 기준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해해 신고했다”며 “신고한 약 770만 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측은 “이번 금액 차이는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재산신고 기준과 작성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고 기준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고 내용 전반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고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위 기사 내용 중 일부는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5월29일 오후 3시 고기철 후보쪽 정정 요청으로 수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