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선대위 "상습적 재산 축소 신고 고기철, 공직후보 자격 미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지난 2024년 총선에 이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27일 논평을 내고 "상습적 재산 축소 신고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고기철 후보는 2024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또다시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선거에 나선 공직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조차 시정하지 않은 것은, 모르고 했다면 기본적인 실무 역량조차 없음을 방증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명백히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고기철 후보는 경찰 재직 시절 강원도 속초 땅의 가액을 3400만 원으로 신고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3000여 만원에 매입했음을 스스로 시인하여 실거래가임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이를 공시지가 수준인 740여 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난 총선 당시 지적된 지목 오류는 대지에서 임야로 슬그머니 정정했으면서도, 가액을 여전히 축소해 적어낸 것은 고의적인 꼼수 신고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재산과 관련한 허위 신고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것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위 경찰 출신 후보가 선관위의 지적마저 무시하며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속이는 것에 유권자인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과 기만으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후보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고기철 후보의 상습적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