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이해충돌' 의혹 제기에…김승준 후보 "허위 비방, 법적 대응"

국민의힘, 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과정 관련 공개 답변 요구
김승준 "적법한 행정 절차…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방침”

2026-05-2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서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현 제주도의원)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 김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가 김 후보의 도의원 임기 중 전(田)으로 변경됐고, 인접 토지 일부가 김 후보 본인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당협위원장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김 의원이 도의원 재임 당시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67번지 임야가 전(田)으로 변경되는 과정과 이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방의회의원 역시 적용 대상인 만큼, 김 의원이 관련 의무를 다했는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고,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으로, 도의원 직위를 이용한 특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마치 불법과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2022년 1월, 2022년 지방선거 이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법령 기준에 맞춰 처리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도의원 신분과 연결해 특혜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준

농업용 시설과 보조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보조금 수혜나 선정 과정 개입은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가족까지 의혹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러 시선과 오해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며 “문제가 없는 사안까지 반복적으로 허위 비방하고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오히려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큰 곳으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우자 토지의 행정 절차와 의정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고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