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새마을운동 당시 강제수용 미불용지, 소송 없이 국비로 보상 추진"

“강제 헌납 따른 재산권 침해…행정 절차 간소화해 신속 보상”

2026-05-23     원성심 기자
고기철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3일 새마을운동 당시 강제 수용된 미불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투입과 보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국가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개인 토지를 사실상 강제 헌납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미불용지 보상이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상 토지주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구조 역시 고령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서류상 사실관계와 진위 확인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국가가 강제 수용한 도민의 땅을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묶여 있던 미불금 보상이 현실화되면 지역 상권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