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측 "해수부,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한 적 없다"...진위 논란

해수부 '항로개설 성사' 제주도에 통보하고는..."승인 안 했다"?
TV토론 이어 선대위 입장문, 실제와 배치...책임 회피 논란

2026-05-21     윤철수 기자
20일

[종합]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TV토론에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권한과 관련해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 회피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측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범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법리를 무시한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인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고기철 후보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고기철 후보를 겨냥한 입장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항로 개설의 주체를 제주도정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자면, 해양수산부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제주도정과 해양수산부 간 항로 개설 허가를 둘러싼 갈등 상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중국 선사는 2024년 11월 해양수산부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2025년 1월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하면서 제주도정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해수부는 신규 항로 개설이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 선사 측과의 개설 협의를 미뤘고, 제주도는 이미 실무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허가가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취항이 성사됐다. 이 같은 과정은 당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8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7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또 “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조속한 항로 개설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항로 개설의 직접적인 권한 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항로 개설의 최종 협의와 승인 권한은 최소한 해양수산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송·헤드라인제주·삼다일보·한라일보 공동 주최 TV토론회에서 “항로 개설 권한이 해수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토론 말미에는 “해운법 몇 조에 따른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는 근거를 갖고 오시면 답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항로 개설이 해수부 권한이 맞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후보의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앞서 고기철 후보는 해당 토론에서 “제주-칭다오 항로의 최종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라며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성범 후보가 적자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나온 김 후보의 발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이 해양수산부가 아닌 제주도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된 것처럼 비쳐지면서,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