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복수당적' 논란 민주당까지 확산
민주당 후보 3명도 '복수당적' 확인...선관위, 소명 요구
정당 가입시 확인 절차 미흡...시스템.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진보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복수당적 논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복수당적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명이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주당 이외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복수 당적이 확인된 후보들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21일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이들의 등록 무효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정당 후보들이 복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의 소명을 요구했다"며 "어떤 정당 후보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비례대표 고민정 후보(1번)도 선관위로부터 3개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고 후보는 지난 2016년 민중연합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이 생애 첫 정당 가입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령당원 논란으로 인해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에서 파문이 있었던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복수 당적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각 정당들의 당원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 가입은 서면과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한데, 아직은 서면을 통해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면서, 서면 가입을 받으면 가족단위 또는 회사 등 단체로 가입을 받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내에서만 모집하는 것이 아닌, 타지역 등 선거구 외 거주자를 당원으로 모집한 뒤 주소지를 바꿔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민주당 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소지가 경선 대상 지역임에도, 당적상 주소지는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등록돼 당원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신규 가입하는 당원의 주소지에 실제 당원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입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정당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정당에 이미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한 복수당적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정당이 당원 가입을 받으면서 행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사용하는 당원 관리 시스템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당 가입 단계에서 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 등 당사자 확인 강화와, 이미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