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 "미불용지 2.5조원과 4.3재산피해, 특별법으로 보상"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했다.
‘미불용지란’ 과거 공익사업이나 도로 개설에 편입됐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고 후보 캠프측은 현재 제주도 내 미불용지가 약 9만1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38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는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1조 2700억 원이었던 보상 규모가 최근 지가 상승으로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투입하는 연간35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전면 보상에 무려60년 이상이 걸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소유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가 얽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 기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보상 단가를 수십 년 전 취득가액이 아닌'현재 시가 기준'으로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이 아닌 국비 지원을 통해 연차별로 전면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고 후보는 4.3사건 당시 발생한 막대한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촉구했다.
고 후보는 현재4.3 희생자의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1인당 최고 9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며 "정작 불타 없어진 집과 빼앗긴 토지, 가축 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근거가 미비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 당시 3만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이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 이를 현재의 부동산 가치와 물가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재산피해 보상 없는 명예회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잃어버린 자본을 도민과 유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침체된 서귀포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르네상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국회 입성 즉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미신고 재산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국비로 확보하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연차별 분할 보상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방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수십 년간 서귀포 도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당선되면 2년의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과 여.야를 설득하는 도민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상과 치유, 그리고 발전을 이끌어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