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1심 선고 당일 항소
2026-05-14 함광렬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서기관)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ㄴ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