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수수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징역 4년-벌금4천만원 선고
차량 2대 등 받은 혐의...뇌물공여 사업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서기관)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ㄱ씨는 ㄴ씨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ㄱ씨가 계약의 업체선정, 평가, 협상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과 승용차 2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반대로 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도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용차 1대에 대한 뇌물수수액 4800여만원 중 2000만원은 차량매도 금액으로 판단, 28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ㄴ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면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직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71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ㄴ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노골적인 청탁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