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보장범위 확대
전기자전거·보행 중 사고까지 보장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은 일반자전거는 물론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경우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추가 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자전거보험은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 63건·2304만4000원, 2024년 68건·4340만 원, 2025년 51건·4620만 원이 지급됐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제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