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태양광' 의혹 정면 충돌..."사퇴해야" vs "근거없는 의혹"

고의숙, 김광수 후보 태양광 업체 정경유착 의혹 총공세
"사업 70% 특정업체 독식...업체는 직원 조직적 동원 선거운동"
김광수 "근거없는 의혹 제기...145억 중 103억원은 전임교육감 시절"

2026-05-08     홍창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태양광 설비 구축 사업의 70%가량을 특정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촉발된 논란과 의혹이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7일 현직인 김광수 예비후보를 향해 정경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김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1위 업체는 약 103억 원, 2위 업체는 약 4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두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두 업체의 수주액을 합산하면 전체 사업의 70% 수준에 달한다.

◇ 도교육청·김광수 후보 측 “절차 따른 사업 추진”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한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독식했다거나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있다는 주장은 제도 운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발전장치 제품의 경우 제주지역에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가 2곳 있었으나, 2026년 3월 31일 논란이 된 업체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1곳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방조달청은 매년 수요기관에 등록업체 지정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후보 측도 지난 4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의 사업은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정 후보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태양광 사업 수주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3억 원 규모였고,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약 35억 원 수준”이라며 전체 사업비 14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고의숙 "'법적 절차' 뒤에 숨어 70% 독식의 실체적 진실 외면 말라"

이에 대해 고의숙 후보는 지난 5일 “도교육청은 ‘법적 절차’ 뒤에 숨어 70% 독식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는 “70% 독점이 단순한 운영 결과인지, 아니면 선거 조력자에 대한 특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두 업체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 업체라는 점과 전체 사업의 약 70%(145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선 도전 과정에서도 김광수 후보 선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취임 이후 시설 부서를 신설하고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온 흐름과 맞물려 측근 세력의 사업 독식 의혹은 정경유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업체직원 동원 선거운동 의혹까지 확산..."교육농단, 기본권 유린"

양측 공방은 7일 KBS제주 보도를 계기로 더욱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와 임원진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김광수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서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 “김 교육감을 지지해 달라”, “고의숙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광수 교육감을 목숨 걸고 당선시킬 것”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회사 영업 차원에서 전 직원 필수 참석”을 지시하고, 불참 시 사유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업체와 김 후보 간 유착 의혹은 단순한 선거 잡음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명백한 교육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영업을 이유로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한 것은 기본권 유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석고대죄한 뒤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김광수 "근거없는 의혹 제기...145억 중 103억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측 주장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태양광 발전장치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고, 전체 145억 원 중 103억 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불거진 업체 대표의 직원 선거운동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막판 교육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