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법적 절차' 뒤에 숨은 교육청, 70% 독식의 ‘실체적 진실’ 외면 말라"
"1·2위 업체 사실상 동일 회사, 점유율 70%...우연인가 특혜인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은 '법적 절차' 뒤에 숨어 70% 독식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고 후보는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에 대해, 교육청과 김광수 후보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인 ‘독점적 구조’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0% 독점은 단순히 운영의 결과로 생긴 우연인가, 아니면 선거 조력자에 대한 특혜인가"라며 "도교육청은 우수조달물품 15% 이상 법정 구매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두 업체가 이름만 바꾼 사실상 동일 업체임이 밝혀졌고, 이들이 전체 사업의 약 70%(145억 원 규모)를 독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에 수많은 우수 조달 물품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업체에만 사업이 쏠린 결과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타 시도는 개선하는데, 왜 제주만 ‘제도 해석 오류’를 운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청은 특정 업체 쏠림 지적에 대해 '제도 운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언론과 도민의 비판을 폄훼했다"며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경우, 특정 업체 쏠림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제도를 스스로 개선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타 교육청이 공정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때,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독점 현상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오해’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광수 후보 측은 수주 규모가 최근 줄어들었다거나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 후보측은 취임이후인 2023년 이후에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4개 업체가 나누어서 수주했다"며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29건중 25건을 독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무엇보다 이전 시기에는 선거 조력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선거 조력자 연루 의혹,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해당 업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선 도전 과정에서도 김광수 후보의 선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취임 이후 시설 부서를 신설하고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한 행보와 맞물려, 측근 세력의 사업 독식 의혹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를 넘어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관급선정위원회의 명단과 구체적인 심의 기준, 평가 점수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도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해 달라"며 "아울러 김광수 후보 또한 선거 조력자와 해당 업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진솔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