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배로 570km 항해”…제주 밀입국 중국인, 해상경계 ‘구멍’
7개월 여만에 또다시 해상 통한 밀입국 적발
열상관측장비 탐지 한계...경찰, 중국인 2명 구속송치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까지 570여km를 배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인 2명은 작은 배를 타고 무려 570여km 거리를 항해한 끝에 제주도 해안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경의 최첨단 장비도 이들을 탐지하지 못했다.
해상을 통한 집단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30대 중국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중국 칭다오시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약 570km를 건너 제주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강제 출국 당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650여만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주에 밀입국한 뒤 양파 수확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밀입국은 지난 20일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ㄱ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
검문 결과, 이들은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중 ㄱ씨는 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체포하고 조사에 나선 결과, ㄱ씨가 또다른 중국인 ㄴ씨와 중국 칭다오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ㄴ씨를 서귀포시 모처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난퉁시에서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로 밀입국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밀입국 사례가 불과 7개월 사이에 또다시 발생하면서 해안 경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주에 밀입국한 뒤 한 달 가량이 지나서야 밀입국 상황을 인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 TOD(열상관측장비) 등으로만 선박 여부 등을 탐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안 경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