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 칭다오서 배 타고 밀입국 30대 중국인 구속
2026-04-24 함광렬 기자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ㄱ씨(30대 남성)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 해안가로 어선을 타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38분쯤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ㄱ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
검문 결과, 이들은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중 ㄱ씨는 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