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불출마' 결단에...녹색당 "연대" 화답

"진보진영 연대 대승적 결단,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일 것"
비례대표 ‘5% 득표율’ 장벽 속…진보정당 추가 응답 이어질지 주목

2026-04-23     윤철수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전격 결정하며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연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가장 먼저 응답했다.

재주녹색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서 "제주녹색당으 제주 지역의 진보정치를 이끄는 독자적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결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의당은 김옥임 당원을 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식 선출했음에도 당과 후보의 깊은 고심 끝에 정당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선거에서 일정하게 정치 활동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제주지역 진보진영의 연대와 승리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절박하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진보정치 연대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정의당의 마중물역할에 화답하여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와 굳건한 연대를 다지며 공동 대응하는 실천적 논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선거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여전히 거대 기득권이 장악하는 정치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서 "비례 의석이 13석으로 늘었지만 민주당이 3분의 2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진보정당이 5%를 넘지 못한다면 병립형 제도와 봉쇄 조항으로 3분의 1 의석은 오히려 국민의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의 굳건한 연대와 진보적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5% 봉쇄장벽을 반드시 넘을 것"이라며 "도의회 진출을 이뤄내어 제주 정치판의 기울어진 구도를 바로잡고 제2공항 건설 저지와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제주녹색당에 주어진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되새긴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2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보정치 연대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이미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정의 이유로 △진보정치 연대 △거대 기득권 지배구조에 파열음 △강력한 정치연합 구축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은 첫번째로 전국적인 진보정치 연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며 "현재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굳건한 선거연대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제주에서부터 강력한 진보정치 연대의 모범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대 기득권이 지배하는 제주정치의 기울어진 구도에 파열음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세로 굳어져 온 현 제주의 지방정치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제주의 독자적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의당의 이번 결단이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차이를 넘어 더 큰 연대의 장으로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의당의 제안을 환영하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8명에서 5명 늘린 13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은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 확정된다.

이번 비례대표 증원은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교육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의석할당 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3% 기준’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지방선거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거대 정당들은 교육·노동·농민·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후보자 공모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표성 확대’라는 명분이 ‘정당 몫 늘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되,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최대 8석이며, 나머지 5석은 5% 이상 득표한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

정의당의 이번 비례대표 불출마 결단은 이러한 현실적 정치 구조 속에서 ‘5% 이상’ 득표율 달성을 목표로 한 진보진영의 전략적 연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제안에 제주녹색당이 가장 먼저 화답한 가운데, 진보당 등 다른 진보정당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