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공무원 등, 5월4일까지 사퇴해야

2026-04-22     원성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오는 29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