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만취운전·존속폭행까지…물의 경찰관 결국 ‘파면’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열고 비위 경찰관 파면 결정
2026-04-21 함광렬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존속폭행, 무전취식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순경(40대 남성)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그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ㄱ순경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ㄱ 순경은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직위해제됐다.
ㄱ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 무전취식 등으로 인해 경장 계급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