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22일 결론…11명이냐 13명이냐

제주도선거구획정위, 비례대표 의원 정수 논의
지역구는 '현행유지' 가닥...의원 수 최소냐, 최대냐

2026-04-21     홍창빈 기자
제주에서만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제13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2일 열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32개 도의원 지역구별로 이미 후보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32개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비례대표의원은 최대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분구를 고려해 비례대표 증원을 최소로 한다고 하면 1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정수의 '25% 이상'으로 하고,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의원 전체 정수를 42명으로 규정할 경우, 지금의 32개 지역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10명만 선출이 가능하다.

이는 전체 의원수의 약 23.8% 비율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5%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25% 이상'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비례대표 정수를 11명으로 결정할 경우 전체 의원 43명 중 25.5%에 해당해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9일 이내로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않으면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정하도록 부칙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 제주도조례로 확정하는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22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