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문대림, ‘선거법 위반 아니다’는 허위사실 유포 멈추라"

"문 후보, 피고발인 신분 불구 TV토론·보도자료 통해 거짓 주장"

2026-04-07     원성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오영훈 예비후보(현 도지사) 선거사무소는 7일 문대림 후보가 '익명 문자' 대량 발송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 후보측은 "문대림 후보는 괴문자로 모자라 TV토론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나"라며 "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자신 명의 휴대전화로 유포한 괴문자 사건에 선관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위성곤 경선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 측이 당규를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벌였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위 후보 측에 “진흙탕 선거를 조장하는 네거티브를 멈추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 후보측은 "오영훈 경선후보 선거사무소가 선관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문 후보 측이 괴문자 유포 사건 조사 상황을 공식 문의해온 적도 없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며 "문 후보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선관위가 문 후보 명의 휴대전화 괴문자 유포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입장을 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관위는 범행에 이용된 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 의뢰했지만 이미 사라진 ‘유령번호’여서 조사에 한계를 느끼고 경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문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에 선관위가 조사 의뢰받은 사건을 함께 수사해달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문 후보는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TV토론회에서도 선관위가 마치 무혐의 처분이라도 내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선관위 면죄부 주장에 상대후보 비방 괴문자가 오버랩되는 이유는 조작 수법과 사후 대응 방식이 유사한데다 발생지가 모두 문 후보라는 점 때문이다"고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측에 거듭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