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면허 물의 현지홍 제주도의원 징계절차 착수

"당 품위 훼손" 윤리심판원 회보
현 의원, 의원직.예비후보 사퇴

2026-04-03     홍창빈 기자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현 도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조회를 통해 무면허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고, 이후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적발 직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일 SNS를 통해 “여기서 멈추겠다”며 도의원직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 의원은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취소된 상태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제12대 도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일반인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행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노형동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사퇴로 해당 선거구는 단수 후보 체제로 전환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