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감에 '견책' 징계 의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재심의 통해 징계 결정
학교법인 '불문' 처분 → 재심의 '견책'으로 수위 높여

2026-04-02     원성심 기자
제주도교육청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당초 학교법인이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하면서 교원단체 등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다시 판단했다. 견책은 경징계 유형 중 하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도교육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교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을 ‘견책’으로 상향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징계혐의자와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학교법인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은 징계 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교원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알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중등 교장, 퇴직 공무원 등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당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하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학교법인이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