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으로 확대...최저가격 보장"

대표 발의 농업민생 4법 입법 성과 바탕 후속조치 추진"

2026-04-01     원성심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확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의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기준 연 50만원 수준인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최소 소득을 지켜주는 기초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산비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농자재, 사료, 유류, 전기료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문 의원은 "국내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기반을 활용해 섬 지역 특유의 과도한 물류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트럼프발 자원 전쟁과 호르무즈 사태 같은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영비 보전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농어촌재해대책법과 농어촌재해보험법의 성과를 제주 농정 현장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이상고온 등 확대된 재해 범위를 적용하고,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 보전, 보험 대상 확대 및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재해 국가책임제’의 제주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민생 4법 등 입법으로 끝내지 않고 제주가 먼저 조례와 예산, 집행기준을 정비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제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