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으로 확대...최저가격 보장"
대표 발의 농업민생 4법 입법 성과 바탕 후속조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확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의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기준 연 50만원 수준인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최소 소득을 지켜주는 기초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산비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농자재, 사료, 유류, 전기료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문 의원은 "국내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기반을 활용해 섬 지역 특유의 과도한 물류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트럼프발 자원 전쟁과 호르무즈 사태 같은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영비 보전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농어촌재해대책법과 농어촌재해보험법의 성과를 제주 농정 현장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이상고온 등 확대된 재해 범위를 적용하고,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 보전, 보험 대상 확대 및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재해 국가책임제’의 제주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민생 4법 등 입법으로 끝내지 않고 제주가 먼저 조례와 예산, 집행기준을 정비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제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