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설립 조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행자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수정 가결
기금설치 근거 조항 삭제...일부 부칙 조항 수정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이후 규모를 축소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5일 열린 제447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조례안에서 시설공단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제주도가 공단에 관련 사무를 인계하는 시점을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공단 설립을 통해 하수처리 등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수처리 비용 급증으로 인한 요금인상 및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성 약화 등 우려를 제기했다.
또 현재의 현장 근로자 및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절감 비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산정한 것으로, 현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지급하고 있는 66억원이 절감되고, 지금도 관련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일 뿐이고, 정책적인 결정은 제주도가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공단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시설공단은 하수시설 및 환경시설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설립 논의 과정에서 현재 제주도의 하수도 및 환경시설 분야에 근무중인 공무직 직원 등의 전적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적자는 '0'명인 상태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및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직하는 형태로 현 공무직 직원 등이 이동할 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선거 이후 공단의 정관을 제정하고, 채용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경영기획본부를 우선 출범한 뒤 내년 7월 하수도시설, 2028년 환경시설, 2029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제주하수처리장을 차례로 인계받아 운영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공단이 설립되면 295명의 신규 및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는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이로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환경시설 등에 대해 시설공단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