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6-03-19     함광렬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돌봄노동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처우개선비 지급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도정이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해야하는 주체임을 명시한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