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필수농자재-돌봄노동자 지원' 조례, 제주도의회 통과

상임위 거쳐 본회의 가결..."필수농자재, 지자체게 제도적으로 지원"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권리보장" 조례안도 1년만에 통과

2026-03-19     홍창빈 기자
5일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두 조례안을 상정해 각각 가결했다.

두 조례안 모두 도의회에 제출한지 거의 1년만에 도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원대상 품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구입비 지원도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3월 도의회에 접수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됐다.

그러나 조례를 집행해야 할 제주도와 청구인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까지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듯 했다.

그러다 최근 제주도와 청구인 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7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지 여부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2조 돌봄노동자의 정의 조항의 경우, 조례안에 나열된 돌봄노동자의 정의들을 삭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변경했다.

10조 처우개선 수당 조항의 경우 예산 추계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삭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