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시설공단-'주민청구 조례 2건' 심의, 결론은?
19일 개회...'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동의안도 상정
2026-03-18 홍창빈 기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19일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 447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약 3개월 가까이 회기가 없어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로 꼽히고 있다.
임시회 기간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비롯해 주민청구로 발의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주민청구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이 상정된다.
이 중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돌봄노동자 조례안 2건은 개회식이 열리기 전 19일 오전 11시 각각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오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포괄적 권한이양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이 논의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