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유가족, 교장.교감 고소...이유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책임 회피에 급급"
지난해 5월 민원에 홀로 대응하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20일 경찰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학교 교장, 교감을 고소했다.
제출된 고소장에는 고인이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인이 숨진 후 병가 요청, 거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고인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의 허위 경위서를 사학연금재단 등에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유가족 측은 교장과 교감의 이러한 행위가 관리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해당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 있어 학생 가족들이 행위를 범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다시 한 번 나서게 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사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 교감에게 징계없음을 결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