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도민행복 기본사회 조례 제정 환영"
2026-02-13 홍창빈 기자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기본사회 제주’의 첫걸음, 사회연대경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조례는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기후 변화라는 복합적인 난제 속에서, 도민의 삶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제주 지방자치의 담대한 선언"이라며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의 철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돌봄·주거·의료·교육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며 "우리는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실체적 효능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