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조례안' 보류에 성난 농민들 "제주도의회, 조속히 제정하라"
농민의길,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민발의로 청구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심사보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이를 규탄하며 도의회 앞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길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보류한 제주도의회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도의회는 조례안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있어 도지사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안 '위원회 구성' 조항에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위원회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권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지금까지 제주도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는가"라며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직접 나서 발로 뛰어 다니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청구한 조례안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졸속 조례안으로 왜 만들려고 안달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수백, 수천만원의 금전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있는 농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의 '심사보류' 결정이 아니라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재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민들의 연서를 통해 조례 제정이 청구됐다.
하지만 조례안은 횟수로 3년째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지난 9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