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면 '안전보험' 자동 가입...재난.사고시 보험료 지급
3년간 도민 1673명에 24억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최근 3년간 1673명에게 총 2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22년 6억 6000만원, 2023년 9억 5000만원, 2024년 10억 9000만원, 2025년 4억 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4월 1일 갱신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장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별으로는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사망,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4월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올렸고,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보험 적용 범위도 폭넓다. 제주도에 주민등록(등록 외국인 포함)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도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3년간 1600명이 넘는 도민이 혜택을 받은 만큼, 지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